새 건물을 짓는다는 설렘도 잠시, 완공 3개월 만에 화재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더욱 억울한 건 시공사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불로 인한 피해는 보상해주겠지만, 불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시공사의 말이 맞을까요? 🤔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건물주 乙씨는 시공사 甲에게 3층 상가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 인도받고 3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甲의 잘못된 배선공사가 화재 원인이었습니다. 불로 인해 건물의 30%가량이 훼손되었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와 추가로 20%가 훼손되었습니다. 乙씨는 당연히 甲에게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지만, 甲은 불 끄면서 생긴 물 피해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과연 시공사 甲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정답은 NO!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 시공사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면, 불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은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시공사의 잘못으로 건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 때문에 불이 났다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물 피해까지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즉,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최초의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시공사 甲은 불로 인한 피해(30%)뿐만 아니라,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 피해(20%)까지 모두 乙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건물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 시공상의 과실이 장기간 후 발생한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
상담사례
건축주가 잘못된 공법을 지시했더라도 시공사가 그 부적절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에도 관여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건물 시공사의 잘못으로 건물에 하자가 생겨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건물 주인뿐 아니라 시공사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건설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특히,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항이 있었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건설사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