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민사판례

공사 중단 시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때 시공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 중단 시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 건설사에 6층짜리 빌딩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B 건설사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A씨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하여 5층짜리 빌딩으로 축소 시공했습니다. A씨는 B 건설사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 건설사는 공사 도급 계약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6층에서 5층으로 건물 규모가 축소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시공사의 공사 중단과 발주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시공사의 책임: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발주자가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공사 규모 축소로 인한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4조)

  • 물가변동 조항의 영향: 만약 계약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시공사의 공사 중단과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시공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서 해석의 중요성: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사자 간에 해당 조항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원심은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계약서 조항의 삭제 여부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결론: 공사 중단 시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 공사 중단의 원인, 물가변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효력과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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