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물주 필독!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대로 알고 하세요!

건물 안전의 시작, 소방시설!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이 소방시설, 설치만 하면 끝일까요? 정답은 NO!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자체점검이죠! 오늘은 건물 관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관계인)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거나 자격을 갖춘 관리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언제 해야 할까요?

  • 신설 건물: 건물 사용 승인일(건축법 제22조)로부터 60일 이내
  • 기존 건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간 (건물 종류 및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상이)

자체점검, 종류가 있나요?

자체점검은 작동점검종합점검으로 나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별표 3 참조)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의미 소방시설을 직접 작동시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소방청 고시 작동점검표 활용) 작동점검 + 소방시설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 적합성 확인 (소방청 고시 작동점검표 활용)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일부 제외: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가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설치,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다중이용업소, 제연설비 설치 터널 등)
점검자 자격 관계인, 관리업 등록 기술인력,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등 관리업 등록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반기 1회 이상)

자체점검, 누가 할 수 있나요?

점검 대상 및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점검 가능한 자격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참조)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세요.

자체점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체점검을 완료했다면,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점검 결과 보고서와 함께 수리·교체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중대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보고는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보고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자체점검, 꼭 해야 할까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8호)

자체점검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참고) 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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