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물 안전점검, 꼭 해야 할까요? (feat. 시설물 안전법)

건물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혹시 내 건물도 안전점검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어떤 건물들이 안전점검 대상이고, 어떤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왜 해야 할까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예상치 못하는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 (이하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안전점검 대상일까요?

시설물안전법에서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을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점검 종류와 횟수가 다르니, 내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설물안전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1의2 참조)

1️⃣ 1종 시설물: 규모가 크고,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둘 다 필수!)
  • 대상: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2️⃣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중요한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둘 다 필수!)
  • 대상: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단, 1종 시설물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단, 1종 시설물 제외)     *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단, 1종 시설물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단 1종 시설물 제외)

3️⃣ 3종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필수!)
  • 대상:     * 준공 후 15년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동·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외)     *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 ~ 5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등 (세부 규모 기준 별표1의2 참조)     *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미루지 마세요!

건물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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