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물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혹시 내 건물도 안전점검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어떤 건물들이 안전점검 대상이고, 어떤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왜 해야 할까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예상치 못하는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건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 (이하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안전점검 대상일까요?
시설물안전법에서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을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점검 종류와 횟수가 다르니, 내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설물안전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1의2 참조)
1️⃣ 1종 시설물: 규모가 크고,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설물!
2️⃣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중요한 시설물!
3️⃣ 3종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안전점검, 미루지 마세요!
건물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건물 안전을 위해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A~E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관리 주체는 시설물 종류, 설비(전기, 승강기, 가스, 보일러) 유무, 건물 용도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주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 관리자 선임,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가진다.
생활법률
이 사이트는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지 고정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재난 예방 및 건물 효용 증진)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며, 미실시/미보고/거짓보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재난방지시설(물, 도로, 기타 시설)을 정기 및 긴급 점검·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대중교통, 쇼핑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은 법정 소독 의무 대상이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