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어떨까요?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안전점검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등급, 실시 시기,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마치 건강검진처럼, 간단한 기본 검진부터 정밀 검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안전등급, 건물의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안전점검 후에는 A부터 E까지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3. 안전점검, 언제 해야 할까요?
안전점검은 건물의 안전등급과 점검 종류에 따라 실시 시기가 다릅니다. (시특법 시행령 별표 3)
종류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
정기안전점검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1년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 4년 1회 이상 | 3년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해 우려 시 | 재해 우려 시 | 재해 우려 시 |
정밀안전진단 | 6년 1회 이상 | 5년 1회 이상 | 4년 1회 이상 |
4. 안전점검,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안전,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규모와 용도에 따라 1종, 2종, 3종 시설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해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관리 주체는 시설물 종류, 설비(전기, 승강기, 가스, 보일러) 유무, 건물 용도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주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 관리자 선임,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가진다.
생활법률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며, 미실시/미보고/거짓보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이 사이트는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지 고정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재난 예방 및 건물 효용 증진)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일반용은 용도에 따라 1~3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자가용은 설비 종류에 따라 1~4년 주기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양한 재난방지시설(물, 도로, 기타 시설)을 정기 및 긴급 점검·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