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물에 소방시설,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feat. 내진설계, 성능위주설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에 필수적인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규와 기준,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소방시설, 건물마다 다르게 설치해야 한다고?

네, 맞습니다! 모든 건물에 똑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와 별표 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예를 들어,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바닥면적은 수련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5)) 또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합숙소에는 연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4))

2. 내진설계, 꼭 해야 할까요?

공항, 댐, 교량, 터널, 수도시설 등과 같은 중요한 시설에는 지진이 발생해도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76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어떤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인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성능위주설계란 무엇인가요?

성능위주설계는 특정 조건에서 소방시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일반적인 설계 기준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합니다.

성능위주설계가 필요한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 연면적 20만㎡ 이상 (아파트 제외)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제외)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길이 5,000m 이상 또는 수저터널

4.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 ☎ 1661-9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확한 설치와 관리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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