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04

민사판례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고 하면 권리금 못 받나요?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장사를 접을 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B씨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내가 직접 카페를 운영할 거니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안 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계약 만료일에 가게를 비워줬습니다. 그리고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명확히 밝힌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굳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B씨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핵심 정리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실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확정적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언행,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이번 판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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