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접고 가게를 넘기려는데,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힘들게 쌓아 올린 내 권리금,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가게의 '바통'을 이어받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떤 행위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까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수수: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가로채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금지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마세요" 라고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과도한 차임/보증금 요구: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새 임차인이 부담을 느껴 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주변 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 조세, 공과금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고액'인 경우에 한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건물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의 재정 상태가 안 좋거나, 업종이 건물에 맞지 않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기 위해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및 꼼꼼한 작성을 권장하지만, 대형마트/SSM 내 점포, 국공유재산 임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년 안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건물주 방해 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