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서 권리금 회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특히 임대인의 태도 때문에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인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약사 자격증, 약국 운영 계획서 등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기존 월세보다 40%나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관련 법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특히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
실제로 약국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약사 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기존 월세보다 40% 이상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여 계약이 결렬된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결론:
위 사례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여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세요!
상담사례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은 권리금 약정액과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이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주가 부당하게 (과도한 월세 인상,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요구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여 발생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이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비품의 가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