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국 권리금,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서 권리금 회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특히 임대인의 태도 때문에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인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약사 자격증, 약국 운영 계획서 등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기존 월세보다 40%나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관련 법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특히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

실제로 약국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약사 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기존 월세보다 40% 이상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여 계약이 결렬된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결론:

위 사례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여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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