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개설업자에게 임대 분양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개설업자가 저 몰래 세입자들로부터 권리금을 받았더라고요! 🤯 저는 당연히 제 건물에서 발생한 권리금이니 제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설업자는 자기가 받는 게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개설업자에게 임대 분양을 위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기준만 정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개설업자가 세입자를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았고, 저에게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상황은 상가 개설업자의 지위와 권리금의 효력 범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판결)를 살펴보면, 건물주와 개설업자 간에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개설업자가 받은 권리금은 건물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개설업자가 건물주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와 동시에, 상가 개설업자로서 권리금 액수를 정하고 세입자와 협의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이렇게 두 가지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임대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귀속되지만, 권리금은 개설업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개설업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저는 개설업자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물론, 건물주와 개설업자 사이에 권리금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명확한 약정 없이 임대 분양을 위임한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개설업자와 계약할 때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입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인정' 약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계약 만료 시 무조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 등 특정 상황에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