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주목! 내 노후를 위한 똑똑한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뭘까요?
쉽게 말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일종의 저축 제도입니다. 건설 사업주가 여러분 대신 공제회에 돈을 넣어주고, 나중에 퇴직할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시스템이죠. 마치 회사원들의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어떻게 운영되나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사업주가 여러분이 일한 날짜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맞춰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쌓인 돈에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퇴직공제제도 안내)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크게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당연가입: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1억원 이상), 민간 발주 공사(50억원 이상),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등 관련 법령 참조)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제26조제2항)
임의가입: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건설 사업주도 공제회 승인을 받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나도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하는 1년 미만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단, 1일 4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상용직, 1년 이상 계약직 등은 제외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 참조)
얼마나 모아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최소 252일 이상 (12개월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적립 내역은 공제회 홈페이지, 앱, 전화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사업주는 꼭 알아두세요!
퇴직공제에 가입하면 건설근로자에게 제도 내용을 알리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민사판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 가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다. 건설업자에게는 퇴직공제 가입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건설근로자가 직접 추궁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한 당일 임금을 받아야 하며, 체불 시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으면 국가가 최대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3년간 퇴직금을 대신 지급(대지급금)한다.
생활법률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자금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대비하고 서로 돕는 제도인 공제는 건설근로자, 건설기술, 건설기계, 건설업, 건설폐기물 등 건설 분야뿐 아니라 전문직, 과학기술,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도 소규모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대수선)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