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나도 포함될까?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건설업도 마찬가지!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개인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즉, 위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YES!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일용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다면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다시 말해, 실직했을 때 생활비 걱정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7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세요!
5. 마무리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실업급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일당, 상여금 등 근로 대가)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 1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생활법률
폐업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후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기초일액의 60%, 최대 11만원, 120~210일)와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 귀책사유로 폐업하거나 체납 시 수급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실직,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은 근로자, 특수고용직(배달앱 종사자 포함), 예술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가입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