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임금을 받으세요! 💪
1.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임금'은 사장님이 우리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월급, 일당 등 이름이 무엇이든, 노동의 대가라면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뭐가 다를까?
3.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그리고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만 주거나 현금 이외의 것으로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4. 일용직의 임금 지급, 꼭 알아두세요!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급으로 계산하고 그날 바로 임금을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때 상여금 등은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및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5. 놓치면 안되는 가산임금!
6. 포괄임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7. 임금체불,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임금을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또한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 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 고용/일당 근로자이며,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상용근로자 유사 형태는 제외되고, 평균임금은 일당x0.73으로 계산하며, 일당 확인 어려울 시 관련 자료 확인 후 건설/임업은 공시자료, 기타 업종은 유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건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한 당일 임금을 받아야 하며, 체불 시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으면 국가가 최대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3년간 퇴직금을 대신 지급(대지급금)한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되면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알바생은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