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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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내 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요? 💰 (feat. 꼭 알아야 할 임금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임금을 받으세요! 💪

1.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임금'은 사장님이 우리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모든 돈을 말합니다. 월급, 일당 등 이름이 무엇이든, 노동의 대가라면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뭐가 다를까?

  • 평균임금: 퇴직금, 산재보상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임금을 받을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3개월 미만 일했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조)
  •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6조)

3.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그리고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만 주거나 현금 이외의 것으로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4. 일용직의 임금 지급, 꼭 알아두세요!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급으로 계산하고 그날 바로 임금을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때 상여금 등은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및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5. 놓치면 안되는 가산임금!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정해진 시간 외 근무)와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는 100% 이상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주휴수당: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6. 포괄임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계속 고용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 하루 단위로 발생하는 수당(연장, 야간)만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 일정 기간 고용되는 일용직: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있지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7. 임금체불,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임금을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또한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 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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