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설 현장, 안전하게 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 예방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재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안전, 동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집중해주세요!

1. 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는 간단히 말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드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건물, 설비, 자재, 가스, 분진 등에 의해서 또는 작업이나 업무 때문에 사망, 부상, 질병을 얻는 경우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못 박다가 망치에 손가락을 다치는 것부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생기는 것까지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2. 사업주의 책임, 안전·보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조치: 기계, 폭발물, 전기, 추락 위험 장소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예: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보건조치: 유해 물질, 소음, 진동, 온도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예: 환기 시설 설치, 방진 마스크 지급, 적정 온도 유지)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설일용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세요.

3. 근로자도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마련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가 있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위험하다면?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 재해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직업병 환자 10명 이상 발생 등 심각한 재해를 말합니다.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4항)입니다. 위험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제3항)를 취해야 합니다.

5. 여러 업체가 함께 일할 때는? 도급 사업 안전 관리

여러 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도급 사업에서는 원청(도급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원청은 하청(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건 시설 설치, 안전 교육 지원, 작업장 순회점검, 비상시 대피 훈련 등 필요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제1항)를 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은 함께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작업장 안전 점검(「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청과 근로자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6. 공사기간 단축, 위험 공법 강요는 금지!

발주자나 원청은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69조).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법규를 잘 이해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갑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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