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설 현장, 안전교육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일용직 근로자 필독!)

건설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 환경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죠. 오늘은 건설 현장 안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 일용직 근로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한 날짜에 따라 일당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무 형태가 일반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가 애매하다면, 근로 조건, 근로 계약서, 실제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 272쪽 참조)

2. 꼭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종류가 꽤 많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채용 시 교육 (1시간 이상): 산업 안전, 사고 예방,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순서, 작업 전 점검, 정리정돈,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새로운 현장에 투입될 때마다 꼭 받아야 합니다.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하는 일이 바뀌면 그에 맞는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타워크레인 신호수 제외)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별표 5 제1호 라목 40호에 따라 별도의 교육 시간이 적용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총 4시간): 건설 일용직으로 처음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안전의식, 작업별 위험 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 건강 관리 등을 배웁니다.

3. 안전교육,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재해율이 매우 낮거나, 근로자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안전교육을 받았을 경우 등입니다. 또한, 변경된 작업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근로자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건설 현장의 안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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