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29

민사판례

건설사 회생절차, 하도급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건설사 회생 시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이미 완료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건설사(도급인) 회생 시 하도급 업체(수급인)가 이미 완료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 회생절차 개시 후 하도급 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1.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하도급 업체는 완료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소송을 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파산절차에 관한 민법 제67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67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1조, 제337조) 완료한 공사 부분은 건설사에 귀속되고, 하도급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수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2.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하도급 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후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하도급 업체를 위한 조언:

  • 건설사의 재정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즉시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건설사의 회생은 하도급 업체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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