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하다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면? 내 돈은 어떻게 받지? (공사대금과 회생절차 이야기)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발주한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할까봐 정말 막막하겠죠. 오늘은 공사대금을 둘러싼 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수급인, 즉 공사를 맡은 회사)는 B 회사(도급인, 즉 공사를 발주한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았습니다(하도급).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이던 어느 날, B 회사가 부도가 나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생절차란,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를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B 회사의 관리인은 A 회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회사는 이미 완료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과연 A 회사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A 회사는 바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A 회사가 회생절차에 참가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회생절차의 목적: 회생절차는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A 회사처럼 개별적으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거는 것을 허용한다면, 회생하려는 회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 미완성 공사대금의 처리: 회사가 부도가 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계약은 보통 해지됩니다. 이때 공사를 맡은 회사(수급인)는 이미 완료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에 참가해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돈을 나눠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337조, 그리고 민법 제674조 제1항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A 회사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공사를 하다가 발주 회사가 부도나면, 이미 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해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힘들게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회생절차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돈을 분배하고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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