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민사판례

발주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 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입니다. 오늘은 발주자가 이미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사업자에게 이미 공사 대금을 지급한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직접 지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사실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이미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잘못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있을 때에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할 때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에 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따라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 후에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경우, 발주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잘못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빚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갚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 제7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 민법 제664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이처럼 법원은 하도급 업체 보호와 동시에 발주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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