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 회사 정리 절차에도 가능할까?

건설업계에서는 원사업자(하청을 주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발주자(원래 공사를 맡긴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단순 부도가 아닌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4327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도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는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발주자는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원사업자에 대한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시,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두 질문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는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회사 정리 절차에서도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정리 절차는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수급사업자가 파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옛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는 정리채권에 대한 임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옛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정리 절차 중에도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로,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언급된 옛 회사정리법 관련 조항은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지만,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하도급법 제14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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