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죠. 그런데 면허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면허를 가진 사람? 아니면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 둘 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면허 있는 사람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관계없이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만 있고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될까?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실제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면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이중과세 금지"!
다만, 같은 소득에 대해 면허를 가진 사람과 실제 사업자 둘 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면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면허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세금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를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건축사무소 사무장이 타인 명의로 건설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사무장 직업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건설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토목 또는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토목건축 면허를 새로 받았을 때, 이전 면허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가 새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새로 받은 면허는 이전 면허와는 별개의 면허로 취급됩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건물주가 시공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있었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필요한 기술자격증 없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면허를 받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