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세무판례

건설업 면허와 실제 사업자,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

건설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죠. 그런데 면허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면허를 가진 사람? 아니면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 둘 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면허 있는 사람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관계없이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허만 있고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될까?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실제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면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이중과세 금지"!

다만, 같은 소득에 대해 면허를 가진 사람과 실제 사업자 둘 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면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2646 판결

이처럼 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면허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세금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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