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공사를 맡기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특히 실제 공사를 한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다를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함정, 명의위장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면 이는 '명의위장'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매입세액 공제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음을 공급받는 자, 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건설업 면허 대여
한 건물주가 건물 신축 공사를 A에게 맡기고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A는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 면허만 빌려준 위장사업자였고, 실제 공사는 B가 진행했습니다. 세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고,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주는 B가 실제 시공자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급계약 당시 A 회사 관계자들의 직함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았고, 계약 장소가 A 회사가 아닌 다른 건설업체 사무실이었던 점, 건물주가 해당 지역 토박이로서 건설업계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건물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결론: 꼼꼼한 확인이 필수!
이처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면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세금계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면허 대여가 빈번한 업종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만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세무판례
원단을 사면서 실제 판매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판매자가 달랐다면,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 몰랐다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그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