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11

형사판례

건설 면허, 자격증 빌려서 받으면 불법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필요한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마치 자격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면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를 받는 건 불법일까요? 네,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서울지법 1998. 8. 19. 선고 98노1575 판결)에서 이런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자 자격증을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빌려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면허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면허 기준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면허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면허 발급을 거부하면 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이를 위해 법에서는 기술 능력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자격증을 빌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것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자격증을 빌려 마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서 면허를 받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판례는 건설업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적정한 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업종 및 전문공사의 종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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