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중에 토목 면허, 건축 면허, 그리고 토목건축 면허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핏 생각하면 토목건축 면허는 토목 면허와 건축 면허를 합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면허랍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건설업자가 건축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면허 갱신 기간을 놓쳐 면허가 실효되었습니다. 그 후 새롭게 토목건축 면허를 취득했는데, 건설부장관은 이 건설업자가 이전에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을 당시 면허를 대여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새로 받은 토목건축 면허까지 취소했습니다. 이에 건설업자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토목건축 면허는 토목 면허나 건축 면허와는 별개의 면허이기 때문에, 이전에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의 위법 행위가 새로운 토목건축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토목/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토목건축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 행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토목건축 면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위법 행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이전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그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각 면허의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건설면허가 취소된 건설업자가 면허 취소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새로 면허를 따서 공사를 마무리했더라도, 새 면허 취득 후 진행한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 면허가 취소되면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효력도 함께 사라져서, 다시 건축사가 되려면 자격시험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필요한 기술자격증 없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면허를 받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끼리 합병할 때, 정부 허가는 필요 없고 면허는 자동으로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하지만 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존속회사도 그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증을 새로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를 받을 때 거짓으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하며,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에 대한 관청의 재량(선택권)이 없다.
민사판례
기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토지와 별개의 공장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