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8

일반행정판례

토목/건축 면허 따로 있다가 토목건축 면허 받으면, 과거 잘못 없던 일로?

건설업 면허 중에 토목 면허, 건축 면허, 그리고 토목건축 면허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핏 생각하면 토목건축 면허는 토목 면허와 건축 면허를 합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면허랍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건설업자가 건축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면허 갱신 기간을 놓쳐 면허가 실효되었습니다. 그 후 새롭게 토목건축 면허를 취득했는데, 건설부장관은 이 건설업자가 이전에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을 당시 면허를 대여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새로 받은 토목건축 면허까지 취소했습니다. 이에 건설업자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토목건축 면허는 토목 면허나 건축 면허와는 별개의 면허이기 때문에, 이전에 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의 위법 행위가 새로운 토목건축 면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면허 기준이 다르다: 토목건축 면허를 받으려면 토목 면허와 건축 면허 기준을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구 건설업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참조)
  • 별개의 자격 심사: 토목건축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전 면허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토목/건축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토목건축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 행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토목건축 면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위법 행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이전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52조
  • 구 건설업법시행령(1994.8.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 대법원 1993.9.10. 선고 93누487 판결
  •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누21231 판결

이번 판례는 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그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각 면허의 요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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