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 양수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 오늘은 건설업 양도신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A라는 건설회사가 B회사로부터 건설업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서 A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쟁점: 부정한 양도신고 = 등록말소?
핵심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가 문제였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제9조)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신고(제17조)*를 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말소 규정은 없었죠. 따라서 부정한 양도신고도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등록'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등록말소는 안 된다!
대법원은 부정한 양도신고는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부정한 양도신고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 제재가 등록 말소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건설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도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등록 말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죠!
(참고 판례: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1509 판결)
일반행정판례
돈 문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업체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자본금 미달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을 양도받은 사람이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원래 사업자에 대한 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양수인도 그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직전에, 땅을 산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 법에서 정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경했다면 추가 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항고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즉, 건축신고를 반려당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납입가장'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죄이므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