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09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양도신고 부정? 등록 말소는 안돼!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 양수도를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 오늘은 건설업 양도신고를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A라는 건설회사가 B회사로부터 건설업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서 A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쟁점: 부정한 양도신고 = 등록말소?

핵심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가 문제였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제9조)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신고(제17조)*를 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말소 규정은 없었죠. 따라서 부정한 양도신고도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등록'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등록말소는 안 된다!

대법원은 부정한 양도신고는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규의 엄격 해석: 등록 말소와 같은 기업에 불리한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법 조항의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조항)는 '부정한 등록'과 '부정한 양도신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두 가지 행위를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96조 제1호: 부정한 등록, 제3호: 부정한 양도신고)
  • 직권취소 가능성: 설령 양도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관할 관청은 그 신고 수리 처분 자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굳이 등록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즉, 부정한 양도신고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 제재가 등록 말소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 양도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 (부정한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3호: 벌칙 (부정한 등록, 부정한 양도신고)

결론

이 판례는 건설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양도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등록 말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죠!

(참고 판례: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150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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