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두23504
선고일자:
2012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한 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7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신고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제3호에서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이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과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83조 제1호, 제96조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유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태영) 【피고, 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 선고 2010누45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83조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한 경우’의 등록말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한 때’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앞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그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제3호에서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은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과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도·양수신고의 수리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법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 관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때에 관하여는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일반행정판례
돈 문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업체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자본금 미달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을 양도받은 사람이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원래 사업자에 대한 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양수인도 그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직전에, 땅을 산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 법에서 정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경했다면 추가 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항고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즉, 건축신고를 반려당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납입가장'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죄이므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