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납입가장이라고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것을 부정 건설업 등록이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납입가장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로 부정하게 건설업 면허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따로따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납입가장죄와 부정 건설업 등록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결과를 낳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납입가장으로 회사를 만든 것과 그 회사를 이용해 부정하게 건설업 면허를 받은 것은 각각 다른 법의 보호를 받는, 서로 다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납입가장은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부정 건설업 등록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부정 건설업 등록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고, 반대로 부정 건설업 등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납입가장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죄는 각각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납입가장과 부정 건설업 등록이라는 두 가지 불법 행위가 각각 독립적인 범죄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에 은행직원이 관여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장납입에 사용된 돈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직후 인출하여 빚을 갚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잠깐 돈을 넣어 납입 증명서만 받고 바로 빼는 행위는 회사 자본금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 회사에 빚을 지는 형식으로 처리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 등기 후 자본금을 바로 인출했더라도, 그 돈을 회사 자산을 사오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을 위해 은행에 넣었던 돈을 설립 등기 후 바로 꺼냈더라도, 회사가 그 돈만큼의 자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인출한 돈을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회사를 설립할 때 실제로 돈을 낸 것처럼 속이는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정식 이사나 감사만 처벌할 수 있다. 단순히 회사 설립에 관여했더라도 이사나 감사가 아니면 납입가장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누가 처벌받는지, 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처벌받는지(양벌규정),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뇌물 수수로 인정되는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