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본금이 부족해지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둘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부족 = 건설업 등록 말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자본금 미달 등의 경우에는 말소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건설업체의 자본금 미달을 등록 말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 중이라면 자본금이 부족하더라도 등록 말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회생절차의 의미 강조
그런데 과거에는 자본금 미달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등록 말소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목적이 기업의 회생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가 운영되고, 회생계획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미달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건설업 등록 말소는 회생절차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건설업체에게 건설업 등록은 사업의 기초입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져 회생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자본금 미달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했더라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등록 말소를 면제해주는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다200262 판결)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체에 회생의 기회를 더 넓게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생절차와 건설업 등록 말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체가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종결했더라도, 회생절차 종결은 영업정지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신고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다. 건설업 등록 말소는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부정한 양도·양수 신고는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가 시작된 시점에 담보권이 있었다면, 이후에 담보물이 없어지더라도 회생담보권은 유지된다.
상담사례
거래처 부도로 회생절차 진행 중 위약금을 신고 누락했지만, 계약서와 다른 손해배상 채권 신고 내용을 근거로 위약금도 포함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그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 측에서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