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9

형사판례

건설현장 임금체불, 원청업체와 합의하면 하청업체 사장님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을까?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보통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사장님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청업체와 합의하면 하청업체 사장님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의 임금체불

건설현장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하청업체 사장님이 원청업체 잘못으로 임금을 못 주게 된다면, 원청업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돈을 제때 안 주거나, 자재 공급을 늦게 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이를 어기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장님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원청업체와의 합의, 하청업체 사장님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통 자금력이 더 좋은 원청업체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청업체와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하청업체 사장님도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원청업체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하청업체 사장님에 대한 처벌 의사까지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임금 청구나 고소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 원청업체와 어떻게 합의에 이르렀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 근로자가 하청업체 사장님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 원청업체가 임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즉, 단순히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하청업체 사장님까지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이번 판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청업체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청업체 사장님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로 해석하지 않고,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정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구조의 최약자인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막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4조, 제109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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