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13

민사판례

건설자재 대금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종종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은 자재구입보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보증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죠.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자재구입보증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부제강은 우림종합건설에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우림종건은 건설공제조합의 자재구입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림종건이 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동부제강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보증기간 이후로 대금 지급일이 연장된 경우, 보증책임이 있는가? 동부제강은 우림종건과의 협의를 통해 자재 대금 지급일을 보증기간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2. 어음을 받았다면, 원래의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가? 우림종건은 동부제강에게 자재 대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였습니다.
  3. 보증기간 내 공급된 자재라도, 지급일이 보증기간 만료 후 90일을 초과하면 보증책임이 없는 약관 조항은 유효한가? 건설공제조합 약관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보증기간 이후 지급일 연장: 건설공제조합의 자재구입보증은 보증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보증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지급일을 보증기간 이후로 연장했다고 해서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이후의 대금 미지급은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 상법 제664조)

  2. 어음 수취와 지급일 변경: 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어음 만기일이 새로운 지급일로 됩니다. 동부제강은 우림종건의 어음을 받았으므로, 기존 지급일은 어음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05조, 제387조, 어음법 제1조 제4호, 제75조 제3호)

  3. 90일 초과 약관의 유효성: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기간과 수수료를 산정할 때,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 후 90일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둡니다. 만약 이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자재 대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진다면, 보증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내 공급된 자재라도 지급일이 보증기간 만료 후 90일을 초과하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유효합니다.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782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건설공제조합의 자재구입보증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재 납품업체는 보증기간과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금 지급일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어음 거래 시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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