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민사판례

건설자재 대금 보증과 어음, 그 복잡한 관계

오늘은 건설자재 대금 보증과 관련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주택건설 과정에서 자재 공급업체가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증 제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볼 거예요.

사건의 발단:

A라는 건설자재 회사(원고)는 B라는 건설회사(경신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B는 대한주택보증(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 피고)에 자재 대금 지급을 보증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한주택보증은 일정 기간 동안 B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B는 A에게 이 보증서를 제공했습니다.

A는 B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매달 대금을 청구했지만, B는 현금 대신 만기가 4~5개월 후인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음 결제가 잘 되었지만, B가 부도나면서 나중에 받은 어음들은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A는 대한주택보증에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대한주택보증이 제공하는 이 '지급보증'은 어떤 성격일까요?
  2. A가 B에게서 어음을 받으면서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 보증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은 일종의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상법 제664조 참조) 즉, 보험처럼 일정한 기간(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A가 B에게서 어음을 받은 것은 사실상 대금 지급 기한을 어음 만기일까지 연장해 준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387조, 어음법 제1조 제4호, 제75조 제3호 참조) A와 B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한이 변경되었더라도, 대한주택보증과의 보증 계약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부도난 어음들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였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 대금 지급 보증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재 공급업체는 어음 거래 시 만기일과 보증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증기간 연장을 대한주택보증에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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