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30일 넘겨도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하도급 공사를 맡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보증해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원사업자가 이 보증을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원사업자)는 B 건설회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기면서 처음 계약할 때는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맺으면서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나중에 B 건설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자, A 건설회사는 B 건설회사의 계약 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사업자가 변경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지급보증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기 에 지급보증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은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일 뿐, 이를 어겼다고 해서 보증금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A 건설회사는 비록 변경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지급보증을 했지만, 보증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을 완료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8항(현행 제10항 참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공1996하, 1819)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공2005상, 480)

결론

이 판례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보증금 청구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 청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보증 사유 발생 전에라도 지급보증을 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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