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갑씨는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업자 을씨와 계약을 했습니다. 을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레미콘 회사 병씨와 계약을 했고, 병씨는 안전하게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주 갑씨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갑씨는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보증을 서줬는데, 문제는 보증계약서에 보증해야 할 최고 금액이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갑씨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증 최고액이 없으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라는데... 나 어떡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특히 계속 거래에서 발생하는 빚에 대한 보증(근보증)의 경우,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6조 제2항). 법 조항을 보면 갑씨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갑씨는 단순한 호의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대 사업을 위해 보증을 섰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사업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 경우, 보증 최고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계약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
즉, 갑씨처럼 임대 사업을 하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레미콘 대금 보증을 선 경우, 보증계약서에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보증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갑씨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은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 거래에서 발생하는 빚에 대한 보증을 설 때는 보증 최고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보증이라도,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고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보증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사업하는 개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짓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재 대금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 최고액을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이 무효가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는 보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보증할 빚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할 최대 금액을 문서에 명확히 적어야 보증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최대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보증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업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설 때,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 보호법 위반으로 보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자재 공급업체가 건설사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현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보증기간 이후로 연장된 어음 만기일에 건설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보증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조합장이 규약을 어기고 혼자 보증을 서도 계약은 바로 무효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조합장의 권한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조합 측에서 입증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레미콘 회사들이 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하자 신탁회사가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으로 해석하여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급보증'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과 약속의 목적을 고려하면 지급보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