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금 지급을 약속어음으로 하기로 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약속어음과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씨는 B씨에게 1억 원어치 물건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대금 지급은 매달 B씨가 다음 달 25일쯤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 지급기일은 3개월 후로 정했습니다. B씨는 C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기간은 2015년 9월 19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보험금액은 7천만 원이었죠. 보험 내용은 B씨가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A씨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
A씨가 B씨에게 물건을 공급하자, B씨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지급기일은 2016년 2월 28일,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어음 지급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지급기일 전인 2016년 1월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당좌거래도 정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행기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행보증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행기일'**입니다. B씨가 A씨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가 바로 이행기일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년 2월 28일이 이행기일이 됩니다.
B씨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은 보험기간 안이지만, 물품대금 지급의 이행기일(2016년 2월 28일)은 보험기간(2015년 9월 19일 ~ 2016년 1월 31일)을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이행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음의 지급기일이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등 참조) 어음이 지급거절되더라도 지급거절된 시점이 이행기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보증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기간 안에 지급거절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약속어음과 이행보증보험은 '이행기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기간과 이행기일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물품대금 약속어음 부도 시,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물건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어음 지급일 전에 거래처가 부도나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보장하는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계약 불이행 자체가 아닌, 계약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계약 변경 및 기간 연장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부도 발생 시 계약 이행 불능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시효 중단 효과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물건을 산 사람이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만기일 전에 부도가 났더라도 원래 물건값을 줘야 하는 날짜는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발행일을 보충하더라도 그 전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보증을 섰다고 해서 어음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어음보증인은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