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축 허가 & 신고,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자! (건축법 완벽 정리)

집 짓거나 고치려는 분들 주목! 건축 허가와 신고, 너무 복잡하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건물 짓기 전, 규정에 맞는지,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건축법 제10조제1항)입니다! 허가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법, 관계 법령)
    • 건축 가능한 건물의 크기 (건축기준, 건축제한, 완화 등 고려)
    • 건축허가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전결정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와 함께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제출
    • 필요 서류: 간략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교통영향평가 서류(교통영향평가 검토 신청 시), 사전환경성검토 서류(대지면적 등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 의제되는 허가 등 관련 서류,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 사전결정서는 언제 받나요?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사전결정서에는 법령 적합 여부, 의제되는 허가·신고·협의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사전결정의 효력은?

    •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함 (건축법 제10조제9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 인·허가 의제: 한 번에 처리하세요!

    •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신고(보전산지의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건축법 제10조제6항)

2. 건축허가: 꼼꼼한 준비가 필수!

공장 건축이나 대수선(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시에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 신청방법:

    • 건축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와 함께 필요 서류(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필요 서류: 대지 범위·소유권 관련 서류, 건축계획서, 설계도서 등 (자세한 내용은 위 본문 참조)
  • 건축허가서 발급: 허가 후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급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무허가 건축/대수선 시 징역 또는 벌금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참조)

3. 건축신고: 간편하게 허가받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m²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등 (자세한 내용은 위 본문 참조)

  • 신고방법:

    • 건축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와 필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필요 서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자세한 내용은 위 본문 참조)
  • 신고필증 발급: 신고 후 건축신고필증(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발급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신고의 효력: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 착수해야 함 (건축법 제14조제5항). 정당한 사유 시 연장 가능.

  • 위반 시 제재: 무신고/거짓 신고 시 벌금 (건축법 제111조)

4.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여러 허가를 한 번에!

공장설립 승인 등 특정 경우, 건축허가/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허가/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위 본문 참조)

5.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건축허가/신고 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 필요 (건축법 제17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6. 건축허가 등의 변경:

허가/신고 사항 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건축법 제16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단,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위 본문 참조)

7.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공사 미착수 또는 공사 완료 불가능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건축법 제11조제7항).

건축 허가 및 신고, 이제 어렵지 않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원활하게 건축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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