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건축 허가(또는 신고)를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 시작 전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착공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관련 법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착공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제1항)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되겠죠?
2. 착공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3. 착공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착공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착공신고서, 누가 서명해야 할까요?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건축주뿐만 아니라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도 함께 착공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제2항)
5.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6. 시공자 제한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200㎡ 이하라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2호)
7.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8.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착공신고는 건축 공사의 첫걸음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문제없이 공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신고 후 공사 시작 전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부과되고, 신고 시 필요서류(계약서, 설계도서, 감리계약서, 보험증서 등)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는 건축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와 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사전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는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의제되는 인허가,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건축 시 규모와 종류에 따라 허가(대규모 건축) 또는 신고(소규모 건축)가 필요하며, 각 절차와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효력, 변경 절차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용도 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고, 무허가/미신고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공사 착수'란 단순 부지 정지나 정화조 설치 같은 준비 작업이 아니라 실제 건물 굴착이나 축조 등 본체 공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