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축 착공신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드디어 건축 허가(또는 신고)를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 시작 전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착공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관련 법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착공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제1항)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되겠죠?

2. 착공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 포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3. 착공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착공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건축법 제15조):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동일하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리 계약서 (건축법 제25조제11항): 감리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건축사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 사본입니다.

4. 착공신고서, 누가 서명해야 할까요?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건축주뿐만 아니라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도 함께 착공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제2항)

  • 공사감리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 공사시공자: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5.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6. 시공자 제한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200㎡ 이하라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2호)

7.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8.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착공신고는 건축 공사의 첫걸음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문제없이 공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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