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동산 거래, 특히 건물이 포함된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건축법!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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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새 건물 짓기(신축), 넓히기(증축), 다른 용도로 바꾸기(개축), 부서진 건물 다시 짓기(재축), 건물 옮기기(이전) |
결합건축 | 여러 대지를 합쳐서 용적률 계산 후 건축하는 것 (건축법 제56조) |
건축물 |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 + 딸린 시설물 + 지하/고가 공작물에 있는 사무실, 공연장 등등 (건축법 시행령 참조) |
지하층 | 바닥이 땅보다 아래에 있고, 땅에서 바닥까지 높이의 절반 이상이 층 높이인 곳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 제외) |
대수선 |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리, 변경, 증설하는 것 |
리모델링 | 건물 노후화 방지,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증축, 개축 |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
초고층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 특정 용도(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의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
준다중이용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외 특정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
특수구조건축물 | 긴 보/차양, 기둥 간격 20m 이상 등 특수 설계/시공/공법 필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호) |
건축 허가 전, 사전결정 신청을 통해 다음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사전결정을 받으면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9항)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도개설허가 등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경우 건축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 건축 신고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후 5일(심의 등 필요시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고,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3항, 제4항, 제5항)
허가/신고 사항 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해요.
국토 관리,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보전 등을 위해 건축 허가/착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 + 1년 연장 가능)
공사 완료 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7일 이내 검사 후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 해체 시 해체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 또는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경우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이 멸실되면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는 멸실신고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용도 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상위 용도로 변경 시 허가, 하위 용도로 변경 시 신고가 필요해요.
자, 이제 건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셨나요? 부동산 거래 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일부 내용에 불과하니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건축 시 규모와 종류에 따라 허가(대규모 건축) 또는 신고(소규모 건축)가 필요하며, 각 절차와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효력, 변경 절차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건축법의 핵심은 대지 안전(높이, 습지, 배수, 옹벽), 조경, 공개공지 확보, 도로와의 관계(접도, 건축선), 건축물 구조 내력 및 피난시설(직통계단, 난간, 비상문, 헬리포트, 피난안전구역) 등이다.
생활법률
건축법의 핵심 내용은 용도지역 판단 기준, 건폐율/용적률,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 면적/높이/층수 계산 방법, 건축협정 등으로 요약된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는 건축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와 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사전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는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의제되는 인허가,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상위 시설군) 또는 신고(하위 시설군) 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불법 용도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주택법의 핵심 내용은 주택 종류(국민/민영/도시형/준/세대구분형), 주택 건설 주체(공공/민간, 등록 필요), 주택조합(종류, 설립, 조합원), 사업 절차(계획승인, 매도청구, 감리, 사용검사), 주택상환사채 발행 요건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