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세무판례

아파트 공사 중단, 공사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부가세 납부 시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을 때,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짓고 있는 아파트 중 일부를 미리 분양해서 받은 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회사 사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건설사는 이미 진행된 공사만큼의 대금(기성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성고가 확정된 시점에 건설사는 그만큼의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건설 용역의 공급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사와 토지 소유주가 공사 중단 후 기성고를 90%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합의 시점을 건설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았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은 시점을 공급 시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분양대금을 받았더라도 기성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짓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또한, 법원은 사업의 개시나 폐지는 법적인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건설사는 부도가 났지만, 이후에도 아파트 분양 등의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세부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의 개시, 폐지 등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사업의 개시, 폐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등: 관련 판례

핵심 정리

  • 공사가 중단되어도 기성고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공사대금 청구 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도 기성고 확정 시점.
  • 사업의 개시/폐지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이번 판례를 통해 공사 중단 시 공사대금 지급 시기와 부가세 납부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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