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 9가지 시설군으로 깔끔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건축물 용도,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머리 아프게 법조문 뒤적거리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9가지 시설군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어요.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에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말 그대로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들이에요. 주차장, 정비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 산업 등의 시설군: 공장, 창고, 운수시설(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 산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과 발전시설이 이에 속합니다. 방송국, 통신회사 건물, 발전소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이 포함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교회, 절, 놀이공원, 휴게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백화점, 마트 등), 운동시설(헬스장, 체육관 등), 숙박시설(호텔, 여관 등), 그리고 다중이용업소(PC방, 노래방 등)가 포함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이 시설군에 속합니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병원 등), 교육연구시설(학교, 연구소 등),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등), 야영장 시설 등이 있습니다.

7. 근린생활시설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소규모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학원, 은행, 교회(500m² 미만), 노래연습장 등 생활에 유용한 시설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다만,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실 등),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이 이에 속합니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원, 식물원 등)이 포함됩니다.

내 건물 용도는 어떻게 확인할까?

  • 현재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www.ea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열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제7항)

  •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적인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500m² 미만의 교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제3호다목, 제4호나목)

이처럼 건축물 용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9가지 시설군으로 큰 틀을 잡고 세부 용도를 확인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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