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건축물 용도,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머리 아프게 법조문 뒤적거리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9가지 시설군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9가지 시설군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어요.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에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말 그대로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들이에요. 주차장, 정비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 산업 등의 시설군: 공장, 창고, 운수시설(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 산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과 발전시설이 이에 속합니다. 방송국, 통신회사 건물, 발전소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이 포함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교회, 절, 놀이공원, 휴게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백화점, 마트 등), 운동시설(헬스장, 체육관 등), 숙박시설(호텔, 여관 등), 그리고 다중이용업소(PC방, 노래방 등)가 포함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이 시설군에 속합니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병원 등), 교육연구시설(학교, 연구소 등),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등), 야영장 시설 등이 있습니다.
7. 근린생활시설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소규모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학원, 은행, 교회(500m² 미만), 노래연습장 등 생활에 유용한 시설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다만,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실 등),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이 이에 속합니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원, 식물원 등)이 포함됩니다.
내 건물 용도는 어떻게 확인할까?
현재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www.ea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열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제7항)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적인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500m² 미만의 교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제3호다목, 제4호나목)
이처럼 건축물 용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9가지 시설군으로 큰 틀을 잡고 세부 용도를 확인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활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상위 시설군) 또는 신고(하위 시설군) 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불법 용도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임의변경 등 유형별 절차와 건축법상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를 확인하고, 필요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택 용도 변경은 시설군 변경 여부에 따라 허가(상위군 변경) 또는 신고(하위군 변경)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필요하고,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 설계도 필요할 수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 용도를 바꾸는 지목변경과는 다르다.
생활법률
건물 용도 변경 시 하수, 주차, 편의시설, 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용량, 설치기준, 임시설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