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하려면? 건축물 용도 확인부터!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건물 용도가 적합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건축물 용도, 지금 바로 쉽게 알아보세요!

1. 내 체육시설, 어떤 용도일까?

건축물 용도는 건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체육시설은 크게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 나뉘며, 시설 규모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탁구장, 500㎡ 미만의 체육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500㎡ 미만) 등 주민 체육 활동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 운동시설: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 체육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과 관람석이 없거나 1,000㎡ 미만인 체육관,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수영장, 골프장 등) 포함.
  • 위락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2. 건축물 용도 확인은 어떻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과 구조, 용도 등을 기록한 공적인 장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온라인(정부24)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용도가 안 맞으면? 용도변경!

운영하려는 체육시설과 건축물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 용도변경 절차: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를 확인하고,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춰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용도변경은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더라도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관할 지자체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건축물 용도 확인부터 꼼꼼히 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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