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을 짓고 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취득세 납부 기간이 시작되는 걸까요?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실제 준공검사가 끝난 날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쟁점은 "준공검사일"
건물을 지은 후 취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준공검사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준공검사일'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과 "실제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준공검사 완료일! 하지만...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준공검사일'은 실제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과 실제 준공검사 완료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건축법에서도 준공검사일과 필증 교부일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전단, 구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참조)
만약 준공검사일이 불분명하다면?
그런데 만약 준공검사가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되는 등 준공검사 완료일이 명확하지 않고, 준공검사필증에도 준공검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법원은 건축주가 준공검사일을 알 수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므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새 건물을 짓고 취득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할 때는 건물이 완공된 형태를 갖추고 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미완성 건물을 매수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실상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부과된 취득세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는 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받고 관할 관청에 통지한 날에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해 건물을 짓고, 건물 완공 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