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6

세무판례

건물 준공검사와 취득세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새 건물을 짓고 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취득세 납부 기간이 시작되는 걸까요?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실제 준공검사가 끝난 날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쟁점은 "준공검사일"

건물을 지은 후 취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준공검사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준공검사일'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과 "실제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준공검사 완료일! 하지만...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준공검사일'은 실제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과 실제 준공검사 완료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건축법에서도 준공검사일과 필증 교부일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전단, 구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참조)

만약 준공검사일이 불분명하다면?

그런데 만약 준공검사가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되는 등 준공검사 완료일이 명확하지 않고, 준공검사필증에도 준공검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법원은 건축주가 준공검사일을 알 수 없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므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원칙적으로 건물 취득세 신고는 준공검사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준공검사 완료일이 불분명하고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새 건물을 짓고 취득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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