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B건설회사에서 A씨의 디자인과 유사한 거푸집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등록된 디자인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무효심판 없이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둘째, 등록된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라면 무효심판 없이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셋째, B건설회사의 디자인이 흔한 형태들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씨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무효심판 없이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68조, 제69조)
등록된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라도, 무효심판 전에는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라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69조)
이 사건에서 B건설회사의 거푸집 받침대는 널리 알려진 사각형 강관과 목재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69조)
결론
결국 법원은 B건설회사의 디자인이 A씨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디자인은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들을 단순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허판례
알루미늄 거푸집에 단열재 등을 고정하는 장치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룬 판결에서, 특허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바닥부'의 고정 방식을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에 얽매이지 않고,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온열치료기의 부품인 롤러만으로는 독립적인 제품으로 볼 수 없어 의장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특허판례
두 개의 사각형 싱크볼과 부채꼴 모양 돌출부가 있는 조리대를 가진 싱크대 상판 디자인의 경우, 조리대 위치나 돌출부 갯수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형태가 비슷하면 기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독창적인 디자인의 카페 건물을 모방하여 건축한 건축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 건축물도 창작적인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