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7

특허판례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 디자인, 권리범위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B건설회사에서 A씨의 디자인과 유사한 거푸집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등록된 디자인이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무효심판 없이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둘째, 등록된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라면 무효심판 없이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셋째, B건설회사의 디자인이 흔한 형태들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씨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등록된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무효심판 없이도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68조, 제69조)

  2. 등록된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라도, 무효심판 전에는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라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69조)

  3. 이 사건에서 B건설회사의 거푸집 받침대는 널리 알려진 사각형 강관과 목재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69조)

결론

결국 법원은 B건설회사의 디자인이 A씨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디자인은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들을 단순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119 판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67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5514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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