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07

특허판례

내 디자인 도용?! 특허 침해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내가 힘들게 개발한 디자인, 누군가 베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정말' 특허 침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이라도 특허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디자인 권리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필수 구성요소'

등록된 디자인(이하 '등록고안')은 여러 구성요소가 모여 완성됩니다. 핵심은 이 구성요소들이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인 기술 사상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즉,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등록고안이 ① 쿠션감 있는 좌판, ② 공기 주입 펌프, ③ 자동차 시트에 고정하는 벨트,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B라는 제품이 ① 쿠션감 있는 좌판만 가지고 있고 ②, ③은 없다면? 비슷해 보여도 B는 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② 공기 주입 펌프와 ③ 고정 벨트는 A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들이 빠진 B는 A와 전체적인 기술 사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만 같다고 해서 특허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말하는 '필수 구성요소'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인용된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등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유사 디자인이 등록고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머지 부분이 유사한지 여부는 더 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9조 제4항 참조), 제29조(현행 제42조 참조), 제35조(현행 삭제),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입니다. 이 조항들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외관이 비슷한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전체적인 기술 사상이 동일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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