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사업에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디자인권 등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모든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디자인이 디자인권 등록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권은 물건의 모양, 색채, 무늬 등 시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했을 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고,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을 등록하려면 우선 해당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만져볼 수 있고,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형태를 가진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 책상, 컵 등은 물품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나 컴퓨터 프로그램, 건축물 등은 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품'의 추가 조건: 독립적인 거래 가능성과 호환성
단순히 유체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디자인권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에 따르면, 물품은 통상적인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제품과 호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시장에서 따로 판매되거나 다른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디자인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거래되고 있거나 호환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온열치료기용 롤러 사례
대법원 2002. 12. 13. 선고 2002허4309 판결은 온열치료기용 롤러 디자인의 물품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해당 롤러는 특정 온열치료기에만 사용되는 부품이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롤러가 디자인권 등록 대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즉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만 등록 가능하다는 조항과 연결됩니다. '물품'이 아니면 '의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참조)
결론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서는 디자인이 적용되는 대상이 의장법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체동산일 뿐 아니라, 독립적인 거래 가능성과 호환 가능성까지 갖춰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디자인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판례
스위치의 플레이트와 노브덮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스위치 몸체)도 디자인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거래되거나 다른 부품과 호환될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두 부분으로 구성된 용접볼트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의장등록을 한 것이 적법하며, 해당 의장은 공업상 이용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기존 볼펜 디자인의 일부분씩을 단순히 조합한 것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독창적인 심미감이나 고도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부분적인 모방의 조합만으로는 디자인권을 얻을 수 없음.
형사판례
나중에 등록한 의장이 기존에 등록된 의장과 유사하여 무효가 된 경우, 나중에 등록한 의장의 권리자가 그 의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기존 의장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유모차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디자인된 유모차가 접히는 방식, 다리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다른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 의장등록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