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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값 폭등! 하도급 대금,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근 건축자재 가격 폭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하도급 업체들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증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을 회사가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 신축 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 받아 진행 중입니다.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을 회사는 갑과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저에게는 최초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증액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하도급 대금 증액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여기서는 을 회사)가 발주자(갑)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으면, 하도급 업체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하지만, 이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하도급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도급법 제16조는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즉, 을 회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증액하지 않기로 한 최초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이 판례에서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을 회사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증액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하도급 계약"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금 증액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을 회사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금 지급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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