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25

민사판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과 상계, 도급인의 대항력 인정

오늘은 하도급 공사에서 하수급업체가 도급인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 도급인이 어떤 경우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A건설사(도급인)는 B건설사(수급인)에게 공장 증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B건설사는 C건설사(하수급인)에게 철골 공사와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를 하도급으로 줬습니다. C건설사는 B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자, A건설사에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건설사는 B건설사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C건설사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가졌던 채권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이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하수급인에게도 대항 가능: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라면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2. 동시이행 관계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 상계 가능: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 발생 이후에 도급인의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3.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쌍방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고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이 사건에서는 A건설사가 B건설사에게 가지고 있던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 레미콘 대금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구상금채권, (3) 지체상금 채권이 모두 B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A건설사는 이러한 채권으로 C건설사의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의 대항력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조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53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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