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하수급인 때문에 건물에 하자가 생겼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의 실수로 공사에 하자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하수급인의 과실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도급인/乙)는 박씨(수급인/甲)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습니다. 박씨는 김씨의 동의 없이 최씨(하수급인/丙)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했고, 최씨의 과실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박씨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특약으로 직접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시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급인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노무자를 고용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수급인이나 다른 노무자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면, 수급인은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664조). 즉, 하수급인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보수 의무 등을 져야 합니다.

도급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만약 도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동의가 전제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하수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하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까요?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수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하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도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도급인도 포함되므로,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함께 도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수급인의 과실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도급인의 동의가 있었거나 수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 공사 계약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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