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이미 지어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은 건축주에게 큰 손실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주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축한계선 위반 건물 철거 사례를 통해 신뢰보호 원칙과 그 적용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즉, 행정청이 이전에 한 말을 뒤집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건축한계선 위반 건물 철거
이 사례에서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따른 건축한계선 제한을 간과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축한계선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법원은 건축주와 건축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한계선 제한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69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귀책사유 판단 기준
귀책사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관계자의 사실 은폐나 부정행위 때문이거나, 관계자가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귀책사유는 건축주와 건축사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철거 명령의 정당성
건축허가 후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법규 위반이 발견되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는 건축주의 불이익, 공익, 제3자의 이익, 법규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건축법 제6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사례에서는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이 크지만, 건축한계선 위반 정도가 크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건축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하고, 건축 과정에서 법규 준수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전에 받았던 건축허가가 환지 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기존 건물을 철거했더라도, 환지 후 도로 접도 거리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비록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불법 건축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소유주가 과거 행정청의 행위를 믿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그 믿음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주차장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면 건축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행위를 믿고 행동했다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한 후,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