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물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음식점 등을 운영하려면 건축법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건축법 위반을 치유하는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기록하는 행정문서이고, 등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둘이 있다고 해서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건축물대장과 등기는 건축물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32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조 참조)
쟁점 2: 건축법 위반 건물에서 식품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은 식품위생법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법에 따른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에서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하천법 제45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참조)
쟁점 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요건
행정청의 말만 믿고 행동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면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외 다수 참조)
이번 판례는 건축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만 믿고 법규 위반 상태를 방치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물이 허가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경우, 등기부 내용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르면 해당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령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형사판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해당 영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주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 제한을 알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믿었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건축허가 이후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도시미관 등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즉,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건축 시 규모와 종류에 따라 허가(대규모 건축) 또는 신고(소규모 건축)가 필요하며, 각 절차와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효력, 변경 절차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