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08

일반행정판례

구청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불허가 처분, 위법한가? -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

오늘은 행정청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던 한 회사(원고)는 사업 시작 전, 관할 구청(피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은 당시 폐기물 처리 업체 수 제한이 없고, 신도시 개발로 신규 업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구청의 말을 믿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사무실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허가 신청을 하자 구청은 회사 대표의 겸직 금지 위반과 청소업체 난립으로 인한 업무 지장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 구청의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구청의 불허가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1.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구청은 회사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2. 신뢰의 정당성 및 무과실: 회사는 구청의 적정 통보를 정당하게 믿었고, 신뢰에 과실이 없었습니다.
  3. 신뢰에 기한 행위: 회사는 구청의 통보를 믿고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4. 신뢰 이익 침해: 구청의 불허가 처분으로 회사는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없었기에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업체들의 수집·운반 능력이 충분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폐기물 증가량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업체 허가로 인해 공익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등 참조) 사정판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신뢰보호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26조, 제27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 비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사정판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8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결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투자한 개인에게 행정청은 신뢰보호 및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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