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13

민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일부 변제공탁, 그리고 이자제한법 위반 이자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면제, 변제 공탁, 그리고 이자제한법 위반 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채무 면제 의사 표시, 효력 있을까?

돈을 빌린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빌린 돈을 포기하겠다"라고 진술했다면, 이 진술만으로 빚이 사라질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채무 면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으로 할 수도 있죠. (민법 제506조) 하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의자가 답하는 형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4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 피의자가 "빚을 포기한다"라고 말했더라도, 이는 검사에게 한 말이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진술만으로는 빚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2. 빌린 돈의 일부만 갚고 공탁하면 빚이 사라질까?

돈을 전부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린 돈의 일부만 공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빚은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소멸합니다. (민법 제487조) 일부만 공탁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빌린 돈이 여러 건이고 계속 거래 중이더라도, 일부 공탁은 공탁한 금액에 해당하는 빚만 소멸시킬 뿐입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3.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 새 계약을 맺어도 효력이 있을까?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이미 불법적인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나중에 새로 계약을 맺더라도 법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없습니다. 새 계약이라고 해도 법 위반 상태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00조, 제605조, 대법원 1957. 3. 23. 선고 56다659 판결)

금전 거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돈 일부 면제해준다는 말, 진짜 효력 있을까요?

검찰 조사에서 돈을 일부 면제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더라도, 신문조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돈빌림#고소#신문조서#채무면제

생활법률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깔끔한 채무 변제 A to Z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채무 변제#변제#변제 제공#변제 장소

민사판례

빚 갚는 게 사기라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쟁점 정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만 빚을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을 갚는 행위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빚을 갚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짜고 빚을 갚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채무변제#소송물#입증책임

민사판례

빚 일부만 갚았다고 다 갚은 건 아니죠! 변제공탁과 변제충당에 대한 이야기

빌린 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원금만 변제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 변제에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받았다면, 원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은 여전히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변제공탁#변제충당#원금채무#이자

민사판례

빚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빚이 남았다고요? 공탁으로 깔끔하게 해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법원에 공탁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 돈을 찾아갔다면 빌린 돈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공탁#채무소멸#변제공탁#수령

민사판례

돈 갚으라고 했더니 시효 지났다고? 부분 변제와 소멸시효

돈을 빌리고 원금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이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돈을 일부 갚으면 이자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돈을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변제충당#이자#원금